국선변호인은 어떤 경우에 선정되나
비용 때문에 조력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단계에서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붙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다음에 해당하면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미성년자인 때
- 70세 이상인 때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때
-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선정됩니다.
신청해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선정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근거 | 시작 방법 |
|---|---|---|
| 필요적 선정 | 제33조 제1항 | 법원 직권 |
| 청구에 의한 선정 | 제33조 제2항 | 피고인의 청구 |
| 재량 선정 | 제33조 제3항 | 법원 직권 |
청구할 때는 소명자료를 함께 냅니다. 수급 관련 증명, 소득·재산 자료 등이 쓰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 전 단계에도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을 받게 되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심문을 위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제201조의2 제8항), 이때 선정된 변호인은 이후 절차에도 관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되기 전에는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정 시점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전까지의 대응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바꿀 수 있는가
선정된 변호인을 바꾸고 싶다면 사유를 소명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정이라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비용의 구조는 비용 안내에, 절차 단계는 절차와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청구할 때 내는 자료
제33조 제2항의 청구는 소명자료를 함께 냅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것은 이렇습니다.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 요건에 바로 해당합니다 |
| 소득금액증명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 소득 수준 |
| 재산세 과세증명 | 보유 재산 |
| 채무 관련 자료 | 실질적인 지출 부담 |
| 가족관계증명 | 부양 대상 |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은 청구서를 함께 내면 법이 정한 “그 밖의 사유”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선전담과 일반 국선
선정되는 변호인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국선전담변호사 — 국선 사건만 전담하는 변호사
- 일반 국선변호인 — 법원이 선정한 개업 변호사
어느 쪽이든 선정 절차와 권한은 같습니다. 사건 배당 방식의 차이일 뿐이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은 취소되나요?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면 국선 선정이 취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관여하는 상태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빈곤만이 사유는 아닙니다. 그 밖의 사유로 선임이 어려운 사정도 고려되므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에서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심급마다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1심에서 선정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다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항소장을 낼 때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