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체류와 공소시효 정지 — 2024도8683
외국에 있던 기간이 시효 계산에서 빠지는지는 결론을 좌우합니다. 그 범위를 정리한 판결이 있습니다.
조문과 취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입법 취지는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 체류가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시효 진행을 막아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려는 데 있습니다.
판시의 범위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8683 판결은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그것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여러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 그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체류 기간 동안 그 목적은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항목의 무게가 큽니다. 목적이 없었다고 다투려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을 제시해야 한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투는 자료
| 방향 | 자료 |
|---|---|
| 체류 목적이 따로 있었다 | 재학·재직 증명, 비자 종류, 계약서 |
| 도피가 아니었다 | 출입국 기록, 귀국 시도, 연락 유지 |
| 수사 사실을 몰랐다 | 통지 수령 여부, 소재 신고 |
세 번째는 단독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공소제기 후의 국외 체류
같은 항이 정지의 대상으로 삼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공소 제기로 정지되는 시효를 뜻합니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의 국외 체류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국면이 있으므로, 시점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기간과 기산점의 구조는 공소시효 — 기간과 멈추는 사유에 정리했습니다.
계산에 필요한 자료
정지 기간을 다투려면 날짜가 정확해야 합니다.
| 자료 | 무엇을 확인하나 |
|---|---|
| 출입국 사실증명 | 실제 출국·입국 일자 |
| 여권 사본 | 체류 국가와 기간 |
| 비자·체류 자격 | 체류의 목적 |
| 재학·재직 증명 | 목적의 진정성 |
| 거주 계약·납세 자료 | 생활 기반이 그곳에 있었는지 |
출입국 사실증명이 계산의 뼈대가 됩니다. 기억으로 적은 기간은 며칠씩 어긋나기 쉬우므로 반드시 발급받아 대조해야 합니다.
목적이 없었다고 다투는 방법
판시가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을 요구하므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 같은 정황을 함께 제시하게 됩니다.
- 수사 개시 전부터 정해져 있던 체류였다는 자료
- 국내와 연락을 계속 유지한 기록
- 스스로 귀국을 시도한 정황
- 수사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
세 번째가 가장 강합니다. 귀국 항공권, 입국 기록, 출석 문의 이력이 있으면 도피 목적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사정이 됩니다.
위 내용은 판시의 요지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학 중이었는데도 정지되나요?
체류 목적이 하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시의 취지입니다. 다만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줄 몰랐습니다.
인식 여부는 주장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통지 수령 기록과 연락 유지 정황을 함께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귀국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외에 있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입출국 기록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