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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조력

소송비용 부담 – 판결과 함께 정해지는 몫

읽는 데 4분

형사사건의 비용은 변호사 보수만이 아닙니다.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가가 지출한 몫이 따로 있고, 그 부담이 판결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무엇이 소송비용인가

소송비용은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실제로 든 비용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이렇습니다.

항목 내용
증인 관련 비용 일당, 여비, 숙박료
감정·통역·번역 비용 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된 금액
국선변호인 보수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에게 지급된 금액

사선 변호인의 보수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임계약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는 몫이고, 구조는 형사사건의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에 정리했습니다.

누가 부담하나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자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의미를 갖습니다. 소득·재산 상황, 부양 가족, 채무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죄가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비용은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액수는 언제 정해지나

판결 주문에는 부담한다는 사실이 적히고, 구체적인 금액은 그 뒤에 별도로 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선고 직후에는 얼마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어느 절차로 갈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통지를 받은 시점에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 비용보상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그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이때 보상되는 범위에는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분 근거 대상
비용보상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무죄가 확정된 사건의 재판 비용
형사보상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한 보상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구금이 있었다면 형사보상을, 재판 비용이 들었다면 비용보상을 각각 검토합니다. 다만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확정 통지를 받은 시점에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과는 다릅니다

소송비용은 형벌이 아닙니다. 벌금은 형이고,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집니다. 소송비용은 그 구조가 아니어서 집행 방식이 다릅니다. 벌금 쪽 구조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에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1. 소송비용은 국가가 지출한 몫이고, 사선 변호인 보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형을 선고할 때 부담이 정해지되, 경제적 사정이 있으면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무죄가 확정되면 비용보상형사보상을 각각 검토합니다.
  4. 두 제도 모두 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실제 부담 여부와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제도의 얼개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았는데 나중에 비용을 내야 하나요?

국선변호인 보수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형을 선고할 때 소송비용으로 부담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담시키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자력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소송비용은 내야 하나요?

집행유예도 형의 선고이므로 부담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과 소송비용 부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죄가 나면 변호사 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의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가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보상되는 구조는 아니며, 청구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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