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 구금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 뒤
무죄가 확정되어도 구금되어 있던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근거와 성격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입니다.
과실을 따지는 손해배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국가의 잘못을 증명하지 않아도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 구분 | 요건 |
|---|---|
| 피고인 보상 | 구금되었다가 무죄재판이 확정된 경우 |
| 피의자 보상 | 구금되었다가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 |
| 상속인 청구 | 본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면소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구금입니다. 불구속으로 진행되어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니고, 대신 재판에 든 비용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게 됩니다.
비용보상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 제도 | 근거 | 보상 대상 |
|---|---|---|
| 형사보상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구금되었던 기간 |
| 비용보상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 재판에 든 비용 |
둘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금이 있었고 변호인도 선임했다면 각각의 통로로 청구하게 됩니다. 비용 쪽 구조는 소송비용 부담에 정리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청구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확정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한 관리와 마찬가지로, 날짜부터 세는 것이 순서입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구금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당의 상한과 하한이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법원이 구금의 종류와 기간,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 구금의 종류와 기간
- 그로 인해 입은 재산상의 손실
-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사정
감액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수사를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했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구금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명예회복 조치
같은 법률은 무죄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서를 게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보상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 필요하다면 함께 검토합니다.
절차의 흐름
- 무죄재판 확정 —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 관할 법원에 보상청구서 제출 — 확정된 재판을 한 법원입니다
- 법원의 결정 — 보상 여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정해진 절차로 다툽니다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요건은 재심 청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에 정리했습니다.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제도의 얼개이며, 특정한 결과를 예측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부만 무죄가 나온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여러 공소사실 중 일부만 무죄인 경우에는 그 부분과 구금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유죄 부분으로 형이 선고되어 그 집행에 산입된 구금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판결 주문과 구금 기간을 대조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구금되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피의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럼 혐의가 인정되는 처분은 성격이 다르므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상을 받으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나요?
형사보상은 국가배상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같은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전보받지는 않도록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절차의 관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